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2014. 1. 20. 작성 2014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 5호증의 각 기재(을1호증의 1, 2에 에 있는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예솔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C(이하에서는 원고와 소외 회사, C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3.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천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3. 1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천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각 계약에서 실질적으로 이자 약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로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
등은 2013. 12. 12. 공동으로 수취인 및 액면금 각 백지,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2014. 1. 20. 원고 등 명의로 대리인 피고를 통해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이 촉탁되었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2014. 1. 20. 작성 2014년 증서 제5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