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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6고단219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경부터 같은 해

8. 2. 21:1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305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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