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6고단219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경부터 같은 해
8. 2. 21:1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305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