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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6고단17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3. 16. 19:4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209호 소재 'E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7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5. 경부터 같은 해

3. 16. 19:40 경까지 위 'E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7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6. 19:40 경까지 위 'E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7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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