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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6고단26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7. 02:3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H 오피스텔 304호, 같은 구 I 건물 1005호, 같은 구 J 건물 1006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나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K에 'L' 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9~10 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3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K에 'L'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5. 27. 02:30 경까지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실장으로서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비품을 가져다주는 등 역할을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실장으로서 남자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등 역할을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13. 22:00 경부터 같은 달 27. 02:40 경까지 위 H 오피스텔 304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12. 경부터 같은 달 13. 04:00 경까지 위 H 오피스텔 304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7. 02:30 경까지 위 J 1006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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