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3818 횡령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송새봄(공판)
판결선고
2017. 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기계 제작 업체인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아들 C 명의로 밀링기 1대 및 선반 2대에 대하여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127,000,000원 상당,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3,252,87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시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9.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 3대 중 선반(CNC L280) 1대 취득가액 78,00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55,000,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대금 납부 등 현황,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거래내역, 동산인도 강제집행예고 등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머지 기계 2대를 반환하였고 범행 전까지 리스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기계 처분 대금을 사업 운영에 사용하였으며,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판사
판사이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