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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9 2014가단3324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0. 4. 20. 소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0.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광주중앙새마을금고의 각 근저당권(채무자 D)과 지상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날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소외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2013. 4. 5.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4㎡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컨테이너(컨테이너 박스와 판넬로 지어진 것으로 철근과 같은 구조물은 없다, 이하 같다)를 가져다 두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비닐하우스’라 한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이후인 2012. 12.경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6㎡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비닐하우스’라 한다). 라.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제1, 2비닐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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