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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2.20 2018가단129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 내지 ㉥, ㉠의 각 점을...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들은 주문 제1항과 같이 철골조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원인 없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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