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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27 2017가단551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2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연 차임 4,500,000원(선불)으로, 임대차기간은 2012. 12. 1.부터 2018.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4조)’라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주변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도로 입구에 문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컨테이너 및 판넬 건축물, 비닐하우스를 각 축조하고, 컨테이너와 각종 자재를 쌓아놓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9. 29.까지 합계 12,723,288원(=4,500,000원×2년 4,500,000원×302/365)의 연 차임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723,2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5. 2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2017. 5.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각 야적물과 컨테이너를 각 수거하고, 컨테이너 및 판넬 건축물과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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