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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나7654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감축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천시 오정구 D 전 2,922㎡는 2006. 12. 15. B이 매수하여 2006.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등이 2015. 7. 20.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해 2015. 8. 11. 원고 A 및 선정자 G 각 473/2922 지분, 선정자 H 974/2922 지분, 선정자 I 1002/2922 지분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잡석을 포설하고, 같은 도면 표시 (ㄷ), (ㄹ), (ㅁ) 부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ㅂ), (ㅅ), (o) 부분에 컨테이너(이하 위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통틀어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 점유 토지의 2015. 7. 21.부터 2016. 11. 20.까지의 차임은 14,900,000원이고, 피고들 점유 토지의 연간 차임은 11,12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 K에 대한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조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하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피고들 점유 토지에 포설된 잡석을 취거한 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구조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고 구조물 등에 대한 소유권도 사실상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설령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구조물은 모두 피고 F 소유이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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