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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4.30 2012가합53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E(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과 피고를 두었는데, 2012. 8. 2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2. 3. 28. 평택시 동삭동 197-6 영우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에서 증서 2012년 제255호로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언자 망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F, G을 참여시키고, 유언집행자로 F을 정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0.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진주유씨 문정공파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망인 사망 당시 망인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는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내지7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유증 당시 망인은 74세의 고령으로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유증의 목적물에 망인이 진주유씨 문정공파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제1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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