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117,896,987원, 피고 E는 각 135,359,4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은 1964. 9. 23. 소외 G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고, 1971. 7. 16. G와 협의이혼한 후 1973. 8. 11. 피고 D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E와 소외 H을 두었다.
나. F은 2012. 2. 15.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다.
1) 망인은 사망 전인 2012. 2. 10. 울산 동구 전하동 290-3 울산대학교병원 I에서 증인 J, K가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작성 증서 2012년 제181호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 2) 망인이 사망할 무렵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053,283,200원,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74,000,000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013,166,000원이었다
(이하 위 각 유증부동산을 ‘이 사건 각 유증부동산’이라 한다). 라.
1) 망인이 생전에 피고 D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는 ① 울산 남구 L 외 1필지 지상 3층 건물(망인 사망 무렵 시가 228,571,200원), ② L 지상 제1호 2층 건물(망인 사망 무렵 시가 76,885,200원), ③ L 지상 3층 건물(망인 사망 무렵 시가 91,800,000원)이 있고, 피고 E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는 ① 거제시 M 임야 25,545㎡ 중 1/2지분(망인 사망 무렵 시가 113,675,250원), ② 울산 울주군 N아파트 703동 1401호(이하 ‘N아파트’라 한다,
매도 금액 375,000,000원)가 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 2) 망인은 피고 E에게 2006. 4. 24. 37,000,000원, 2008. 1. 9. 15,000,000원, 2009. 2. 9. 10,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증여하였고, 소외 H에게 2001. 6. 12.부터 2005. 12. 15.까지 7회에 걸쳐 3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