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은 2013. 8. 12. 13:10경 F 소유의 G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상현2리 무동마을 방면에서 신봉리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와 마주하게 되었다.
E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옆으로 지나갔는바, 그 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진행방향 우측 둑으로 넘어지면서 망인은 농수로에 있는 배관 등에 충돌하여 뇌부종에 의한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A는 망인의 처, 피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 운전의 이 사건 화물차는 망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았고, E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이 사건 화물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오토바이를 정차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토바이의 좌측 옆으로 지나갔는데, 오토바이를 지나친 후 약 15m 정도를 더 진행하던 중 망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통과한 뒤 망인이 다시 출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