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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4가합5358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O은,

가. 원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P, 망 Q는 그 자녀들로 A과 망 R, 망 S, 망 T를 두었다. 2) A은 미혼으로 지내오던 중 2014. 8.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B은 망 R의 배우자이고, 원고, C, E, F, D은 망 R와 원고 B 사이의 자녀들이다. 4) 망 U, 원고 I, 피고 O은 망 S의 자녀들이고, 원고 G, H은 망 U의 자녀들이다.

5) 원고 J, K, L, M, N은 망 T의 자녀들로, 원고들과 피고 O은 모두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O은 이모인 망인이 고령이고 뇌경색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지 및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자신의 의사로 제대로 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망인 소유인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상속자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가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O은 2014. 3. 24. 13:00경 망인이 입원해 있는 V병원 607호로 찾아가, 망인에게 자신이 망인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을 이전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망인이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명율의 직원을 위 병원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그 부동산 표시란에 "1.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W, 대 92.6㎡,

2. 건물, 서울특별시 동작구 W 철근콘크리트조 평목개 근린생활시설 1층 53.36㎡ 2층 53.36㎡ 3층 33.22㎡ 지하실 20.1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년 3월 26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위임인란에 “망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망인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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