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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8 2018가단55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0. 7.경 경기 양평군 소재 D의 스님 E의 소개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알게 되었고, 2000. 8.경부터 망인의 집에 거주하였다.

망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망인은 2017. 5.경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망인은 2002. 4. 26. E을 찾아가 망인이 사망하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이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00. 8.경부터 2017. 5.경까지 망인을 부양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양료 3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망인이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들이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그 자체로도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망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유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66조가 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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