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9. 1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재단법인 사랑의 동산(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0. 9.경 설립되었고, 2000. 10. 11. 경기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법인에 출연하기로 하였고, 소외 법인의 정관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가리킬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2001. 3. 15.과 2001. 7.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고려개발은 2001. 6. 30. 피고 지에스건설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2001. 7. 16. 근저당권 일부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소외 법인의 정관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동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정하고 있고, 이의 처분행위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들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
판단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