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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4: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도로를 서울 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6 세) 가 운전하는 H 올란 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좌측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62 세)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K(32 세) 이 운전하는 L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8-6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M(72 세) 이 운전하는 N 렉 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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