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4:5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용호 사거리 방향에서 이 기대 입구 방향으로 편도 2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8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 약도, CCTV 영상 첨부), 사고 현장 약도,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신호에 대한 건), 교통 신호 제어 기현 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