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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4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64길 55 서 초성당 앞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서 초성당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 초성당 방면에서 GS25 편의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왼쪽 무릎 타박상’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경위 서, 현장 약도,

1. 진단서, CCTV 영상 및 현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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