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K7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5:36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04에 있는 차병원 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경복아파트에서 학동 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I( 여, 67세 )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인 피 도주 뺑소니 사건 접수 경위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제 4번, 제 7번, 제 19번),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31번, 제 35번, 제 45번)
1. 이동 경로 약도( 순 번 제 8번), 운행기록 장치 캡 쳐 자료( 순 번 제 20번)
1. I에 대한 일반 진단서 등( 순 번 제 32번), 입 통원 확인서( 순 번 제 36번)
1. 사진 자료( 순 번 제 21번), 사고 현장 주변 상가 CCTV 녹화 영상 CD의 영상( 순 번 제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