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2.24 2019구합693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는 2005. 4. 29. 당시 이 사건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C 외 1필지, D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매매예약금으로 2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교회가 2007. 10. 31.까지 위 매매예약금을 반환할 경우 매매예약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교회에 2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5. 5. 2.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교회가 2007. 10. 31.을 훨씬 도과하여서까지 위 26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자, 2012.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34638)에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2. 6. 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13. ‘피고(이 사건 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2. 6. 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판결은 2012. 8.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5. 8.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종전 소송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2012. 6. 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본등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