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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재나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2894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 1. 16. 접수 제2819호로 마쳐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마쳐진 위와 같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의 강요로 위와 같은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05. 2.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7206호로 항소를 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2005. 9. 8.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 1. 16. 접수 제281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4. 6. 1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5다61133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2006. 1. 13.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2. 12.부터 2004. 8. 24.까지 3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예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가 을 제2호증으로 제출하는 내용증명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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