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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5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6:00경 경산시 남산면 산양리 남산고가도로를 경동사거리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통행금지 플라스틱 통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액수 미상의 금액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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