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5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6:00경 경산시 남산면 산양리 남산고가도로를 경동사거리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통행금지 플라스틱 통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액수 미상의 금액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