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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9 2013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2:40경 군산시 오식도동 한원ENG 앞 도로를 비응도 쪽에서 경제자유구역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운전석 쪽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정차한 이후에 휴대전화를 집는 등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던 도중 운전석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다가 핸들을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하여 도로의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596,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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