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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5 2015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4.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 소재 동진아파트 앞 도로를 홍성시내쪽에서 내포신도시쪽으로 시속 약 7-8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 복구비 시가 약 7,040,000원 상당을 파손하고, 피의차량 및 유류물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충격흡수시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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