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5가단17159
부동산 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6,969,600원 및 2016.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2014. 9.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들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임대료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E 연립 건축공사 중 조적공사, 천정공사 등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점유는 불법행위로 개시된 것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32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E 연립 건물 일부에 관한 조적공사 등의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E 일부 상가와 주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