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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347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C을 상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7412호)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7.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2,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 20.경 D을 대리한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2,700만 원, 공사기간 2012. 5. 1.부터 2012. 6. 31.까지, 계약금 100만 원은 착공시에 현장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은 공사완료 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등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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