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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048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로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와 2008. 8.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쌍방 협력하에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피고 B의 지분이 적어도 1/2 이상이고, 피고 B는 2013. 6. 27.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여 오면서 2014. 11. 5.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피고 C에게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매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그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사건[수원지방법원 2013드단11697(본소), 2013드단16814(반소)]에서 2015. 6. 17. 피고 B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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