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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6200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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