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26453 (2)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건물인도 의무 인정사실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G 외 335필지 일대 67,848.54㎡의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갑 제1, 2호증). 전주시장은 2017. 12. 5.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갑 제5, 6호증).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8. 11. 21. 망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142,527,600원, 건축물등보상금을 58,198,000원으로 재결하였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원고는 망인이 수용재결이 정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8. 12. 28. 전주지방법원에 망인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갑 제14호증). 망인은 2019. 1.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 C, 자녀 D, E, F가 있다

(을 제4호증의 1). 건물인도 의무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로 C 외에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물인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민법 제193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신의칙위반 소제기 주장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해질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