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29 2013가단37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88,718,579원 및 그중 30,597,36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① 2007. 1. 15.,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5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2. 1. 15., 이율 연 13%(연체이율 연 25%), 근보증한도액 각 225,000,000원 ② 2008. 2. 21.,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5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2. 8. 21., 이율 연 14%(연체이율 연 26%), 근보증한도액 각 75,000,000원 ③ 2010. 12. 6.,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금액 3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2. 8. 6., 이율 연 13%(연체이율 연 25%), 근보증한도액 각 45,000,000원

나.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은 2012. 1.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위 여신거래약정 및 보증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 지위를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하였고, 위 계약이전 결정은 2012. 1. 3. 공고되었다.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은 C와 사이에 2012. 5. 4.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5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2. 11. 4., 이율 연 13%(연체이율 연 25%)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근보증한도액 195,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신규 대출로 위 가.

의 ①항 채무가 변제 처리되었다.

다. 위 나.

항의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은 원고(흡수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예한별저축은행)로 2013. 4. 2. 흡수합병되었다. 라.

C는 원고에 대하여 2013. 5. 24. 현재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금 230,597,360원, 이자 및 연체이자 등 58,121,219원 합계 288,718,57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