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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2607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57,945원과 그 중 63,106,791원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8. 8. 1. 신한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합대출, 여신한도금액 4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7. 3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2) 신한카드는 2013. 6. 21., 신한은행과 삼성카드는2013. 6. 28. 각각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2015. 7. 12. 기준).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2013. 5. 31.부터 2015. 7. 12.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 신한카드 신용카드 13,156,791 12,684,214 2 신한은행 종합통장대출 40,000,000 33,154,962 3 삼성카드 신용카드 9,950,000 9,211,978 합 계 63,106,791 55,051,154 4)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18,157,945원(원금 3,106,791원 연체이자 55,051,154원)과 그 중 원금 63,106,791원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여신기간 만료일이 2009. 7. 1.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7. 30. 신한은행과 사이의 앞서 본 여신거래약정상의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7. 29.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조건변경 약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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