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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0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창담양간고속도로 32km 지점을 담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 앞쪽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7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주면서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쪽 뒷 문짝부분 등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첨단부영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고창담양고속도로 담양 방면 3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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