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83』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10. 15.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583』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16. 21:28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2019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