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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3.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미남크루즈 매표소 팔각정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횟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20:40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횟집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오비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C 에스엠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바퀴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728,7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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