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9 2013고단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 아파트 앞 삼거리를 중앙초등학교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진입하여, 삼정하이츠 아파트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다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술에도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지체 없이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강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