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1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17:30경 울산 중구 교동 335-2 근처 수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8:10경 같은 구 옥교동 중앙시장 옥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1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의 중앙시장 옥교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 위를 번영교 쪽에서 복산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