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인도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장소에는 체육관사거리 쪽에서 야현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HJ125T-16 124cc 이륜오토바이(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 앞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피해차량의 라이트 등을 수리비 5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상태로 제1항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