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10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0:50경 광명시 B아파트 205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 전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건축 공사와 관련된 분쟁으로 상호간의 감정대립이 극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현재도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