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장(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에게 렌트카 회사에 자동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제시할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인터넷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교부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에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유사한 크기의 플라스틱에 ‘B’이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C’, 주소 ‘경기 광주 D아파트 104-103’, 적성검사기간 '2016. 11. 6.~2017. 5. 5.'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화상자료 동일인 여부),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시 첫머리 기재의 공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