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5.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문서위조죄 등과 원심 판시 각 죄 중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판시 각 죄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5. 15.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29.경 용인시 기흥구 C 302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위임장 양식 파일을 실행한 뒤 위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포천시 E 대 572㎡’,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