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7 2012고단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암군 E 외 1필지 임야에 대해 영암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간인가 업무를 대행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 계약금 1,500만 원, 2010. 1. 14. 중도금 1,500만 원, 2010. 2. 25. 잔금 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628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