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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구합415
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광주시 D 임야 659㎡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 4. 위 토지 중 317㎡가 E으로, 352㎡가 B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C는 2011. 3. 24. 피고에게 광주시 E 임야 317㎡(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광주시 B 임야 352㎡ 중 90㎡(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는 도로부지로 분할하여 지목변경수반과 동시에 피고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확약서(을 제4호증의1)을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축부지 및 이 사건 도로부지의 위치 등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다

(이 사건 건축부지는 격자로 표시된 부분이고, 이 사건 도로부지는 그에 인접하여 상단으로 향하는 유색 부분이다). 건축 현황 대지위치 광주시 E 지역 계획관리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대지면적 317㎡ 건축면적 179.99㎡ 건폐율 56.78% 연면적 539.97㎡ 용적률 82.18% 구조 일반철골구조 건축구분 신축

다. 피고는 2011. 4. 4. C에게 이 사건 건축부지상에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이행조건으로 “11.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이 사건 도로부지는 도로포장 후 광주시로 무상귀속(기부채납)하여야 합니다(사용승인시 도로포장 사진 제출)”라는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이 부가되었다. 라.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사업계획서(을 제7호증의2)상으로, 이 사건 건축부지에는 지층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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