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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67893
무상기부채납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F는 자신 소유인 광주시 H 임야 317㎡(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2011. 3. 24. 광주시장에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① 건축물의 진ㆍ출입을 위해 전면 현황도로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는 사업계획서와 ② 광주시 D 임야 352㎡(F의 소유이다. 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90㎡는 도로 부지로 분할하여 지목 변경과 동시에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기부채납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에 이 확약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2) 광주시장은 F로부터 기부채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2011. 4. 4. F에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 부지는 도로포장 후 피고에게 무상귀속(기부채납)케 하여야 한다’는 이행조건(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고 한다)을 부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2011. 5.경 F로부터 제1, 2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5. 19.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F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1. 5. 25.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1. 8. 25. 제2토지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90㎡를 E 임야로 분할한 다음(지목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12. 2. 14.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는 제1토지에 신축된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2012. 2. 22. 광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6) 광주시장은 2015. 1. 15. 광주시 고시 I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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