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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묘목, 정원수를 납품,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 조경공사 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화남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청하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각각 ‘화남건설’, ‘서희건설’, ‘청하도시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며, 주식회사 레이팩스(이하 ‘레이팩스’라 한다)는 청하도시개발의 자회사이다.

나. 화남건설과 레이팩스 및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화남건설은 이 사건 공사 대표주간사로서 공사의 범위를 나누어 아래와 같이 레이팩스 및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1) 화남건설은 레이팩스와 사이에, 2012. 12. 18. 이 사건 공사 중 ‘어린이공원, 3호식재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2. 12. 18.부터 2013. 12. 9.까지, 계약금액 1,8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13. 계약금액을 1,613,913,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화남건설은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3호근린공원 식재2’ 부분 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을 공사기간 2013. 4. 25.부터 2013. 12. 9.까지, 계약금액 2,557,1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레이팩스 사이의 자재납품계약 피고는 피고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조경공사를 사실상 레이팩스에게 재하도급하기로 하고, 2013. 4. 22. 레이팩스와 사이에 납품기간 2013. 4. 22.부터 2013. 12. 9.까지, 계약금액 2,348,880,000원으로 하여 수목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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