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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81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3. 8. 6. 피고가 C에게 D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7. 9. 25.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21호). 다.

C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8. 2.경 C이 원고 A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포장공사 및 건축공사를 각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토공사, 포장공사 및 건축공사 총 계약금액: 2,585,798,000원)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2. 9.부터 같은 해

3. 7.까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각 하도급계약체결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라.

C은 2018. 4.경 위 각 하도급계약를 분리하여 토공사면허를 보유한 원고 A에게 위 각 하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계약금액: 1,028,000,000원, 공사기간: 2018. 2. 12. ~ 2018. 4. 30.)하고, 철근콘크리트면허를 보유한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위 각 하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 계약금액 1,557,798,000원, 공사기간 2018. 3. 20. ~ 2018. 4. 30.)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각 원고들과 체결하였으며, 2018. 4. 2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각 하도급계약 분리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마. C은 2018. 6. 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타절하는 허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들은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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