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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18나12714
인수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도급주었다.

나. F은 2014. 8. 1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540,000,000원, 공사기간 2014. 8. 12.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유한회사 H에, ‘흙막이 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각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G의 요구로 2015. 3.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G에 43,653,500원 상당의 장비와 재생골재를 납품하였다. 라.

그러던 중 G은 2015. 4.말경 부도가 나 F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가 2015. 5. 29. F과 사이에 계약금액 450,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29.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새로이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게 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F에 “피고가 G이 그간 진행해온 모든 공사는 물론이고 G의 채권채무도 함께 승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사간에 있으며, 원도급자인 F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승계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승계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I의 증언, 제1심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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