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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0 2014가합202772
가설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966,38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현대스틸산업 주식회사, 구일종합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사{대표주관사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고 한다

), 지분율 피고 서희건설 80%, 피고 현대스틸산업 주식회사 10%, 피고 구일종합 주식회사 10%}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충남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피고 서희건설, 현대스틸산업 주식회사, 구일종합 주식회사를 ‘피고 공동수급사들’이라고 한다). 나.

피고 공동수급사들은 2013. 4.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5,822,548,717원, 착공일 2013. 4. 1., 준공일 2014. 5. 31.,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3%(174,676,461원)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 공동수급사들과 피고 B은 2013. 7. 10.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75억 9,4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3. 4. 24.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형틀용 거푸집 및 부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한다)를 2013. 4. 25.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그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5.부터 2014. 2. 2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 사건 가설재를 대여하였고, 이에 따른 임대료는 321,881,858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료로 2013. 6. 20. 1,916,475원, 2013. 7. 20. 1,200만원, 2013. 8. 19. 2,800만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자금난으로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3. 10. 14. 피고 서희건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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