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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49895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화성향남 A1, 2BL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73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2. 20.부터 2014. 6. 30.까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각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1. 24.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4. 7.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용인신갈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8. 5.부터 2014. 9. 30.까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각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계약이행보증금

가. 을(원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은 본 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예치납품대금, 유보대체 또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등을 갑(피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을의 사정 및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는 가.

항의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다. 을의 본 계약 불이행시 현금, 계약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아무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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