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전기·가스요금 부분은 일반 관리용역비 부분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그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서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은 “ 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전기 및 가스요금 부분이 일반 관리용역비 부분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그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중소기업중앙유통단지 내의 상가관리업체로서, 부동산 임대용역 뿐만 아니라 행정 및 시설관리, 경비, 주차 및 청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주업체들에 대한 전기 및 가스요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입주업체별로 모두 전용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수치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용계량기에 나타난 수치 및 전체 입주업체들의 사용량을 면적비례로 배분한 사용량을 통합하여 산정한 전기 및 가스요금을 납부하도록 입주업체들에게 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히 입주업체들이 사용한 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하여 납부업무만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영위하는 임대용역 업무에 부가하여 전기 및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아 다시 이를 각 입주업체들에게 공급한 것이고, 각 입주업체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관리비 총액은 원고가 제공하는 전기 및 가스 공급용역을 포함한 전체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입주업체들에게 제공한 전기 및 가스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은 “ 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가관리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각 전기 및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기 및 가스요금을 지급하고 전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입주업체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전기 및 가스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전액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입주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1997년 하반기부터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원고가 입주업체들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원고의 수행업무는 부동산 임대용역업무가 아니라 관리용역업무로 봄이 상당함)의 대가인 관리용역비 부분과 전기·가스요금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및 입주업체들에 대한 전기·가스요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입주업체별로 개별계량기가 설치된 상가동(동)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전기 및 가스요금이 부과되었고,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업무동(동)과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업체의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그 사용요금이 산정되었으나, 이 또한 해당 입주업체들의 전체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기·가스요금을 면적비례로 나눈 것에 불과할 뿐, 전체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과징수되거나 원고가 전기 및 가스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전기·가스요금(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 외에 어떠한 수수료나 징수료 등이 포함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입주업체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전기 및 가스요금 부분은 일반 관리용역비 부분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그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전기 및 가스요금은 원고의 위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전기 및 가스사업자에게 전기 및 가스요금과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취급하여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관리용역의 공급과 위 전기 및 가스요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전기·가스요금이 원고가 제공하는 관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