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477-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약285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1. 2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517-47 앞길에서 같은 동 477-6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6. 16.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이전의 약식명령과 시각,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검사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오기 등으로 인한 차이이다.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